재판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판결될 경우도 많다. 최근 사건 중 두 교사의 학생 강간을 다르게 판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사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이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교사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해자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제자를 여러번 강간한 여교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성정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린 배신행위이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져버린 행위"라며 10년간의 신상 공개 또한 판결 중에 있었다. 또한, 그녀를 파면했다.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과 합의하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과 동일시 한다는 것의 판결의 다른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에 초등학생을 강간한 남교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 남교사는 자신이 '19세'라고 속이고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몰랐고 촬영 또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허나, 피해자의 외모나 체구는 또래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고, SNS 상에서 만났을 때도 정확하게 나이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남교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다. 또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여교사 강간 사건과 다르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촬영을 허락없이 하고, 삭제를 요구해도 지워주지 않는 것 또한 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만 한 여교사보다도 더 적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감옥에 2년 더 적게 있는 것은 물론이며, 직업을 잃거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교사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직접 밝혔으나, 법정에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남교사에게는 더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또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만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실하고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면, 이러한 일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은 사건만 보고 판단하여야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불합리한 영향을 끼친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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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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